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교도소 복역 중 소란을 일으켜 조사 수용되는 과정에서 교도관 2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20대 여성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여)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28일 오후 강원 원주교도소 여수용동 근무자실 앞 복도에서 폭행 사건으로 인해 조사 수용되는 과정에서 교도관인 B 씨의 정강이와 C 씨의 배를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교도관인 B‧C 씨가 자신에게 보호장비를 착용시키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범행했다.
1심을 맡은 원주지원은 “복역 중 소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려는 교정 공무원들을 폭행했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자에게 각 100만 원씩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검사 측은 ‘형량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2심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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