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서 알게된 10대 여성 '간음' 20대 구속…"위로하려 만났다"

1심,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징역 3년…"누범기간 또 범행"
20대, "위로해주긴 했으나, 성관계 안 해" 혐의 부인 '항소'

본문 이미지 - ⓒ News1 DB
ⓒ News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성범죄 전력이 있는 20대 남성이 여성청소년을 간음한 혐의로 또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최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대한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 씨는 2023년 1월 30일 새벽 강원 횡성군 모처에서 14살 B 양을 자신의 승합차에 태워 한 주차장으로 데려간 뒤 그 차 조수석을 뒤로 젖혀 B 양을 눕히고 옷을 벗기는 등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와 B 양은 그 며칠 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됐다.

재판부는 A 씨가 2020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서 복역한 적이 있는데도, 또 사건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B 양을 위로할 일이 있어 만났고,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사건 수사배경에 주목했다. 수사는 아동학대 피해자인 B 양이 강원아동보호전문기관 모니터링을 받던 중 상담원에게 사건을 알리며 시작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신고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이유도 찾기 어렵다"면서 "피해자는 비교적 낮은 지능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피해자 진술·지적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진술 중 일관되지 않은 부분은 시간경과에 따라 기억이 흩어지거나 표현차이 등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는 카카오톡을 통해 남자들을 만난 경위·과정, 남자들 특징을 진술했고, 만난 남자들과 모두 성관계를 했다는 진술도 했다. 경험하지 않고선 지어내기 쉽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재판부는 A 씨가 △미성년여성 암시 제목의 오픈채팅방에 다수 참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친분이 없는 B 양을 오직 위로하려고 늦은 시간 광명~횡성을 운전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조사 전 포렌식업체, 미성년자의제강간을 검색했던 점 등도 짚으며 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중 특별한 유형력 행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자기방어능력이 충분치 않은 피해자에게 범행했다"면서 "누범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않았고, 변명하며 범행을 부인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이 재판 선고 후 항소했다. 이에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가 다시 살피고 있다.

skh881209@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