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2004년 대체복무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던 중 사라졌던 40대 남성이 약 20년 만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재복무하다 무단결근한 데다 수년 전 절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이 남성이 두 달 남짓 근무하면 병역면제가 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그마저 외면했다며 이같이 처벌했다.
A 씨는 작년 10~11월 자신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있던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8일가량 무단결근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와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2004년 9월 모 대학에서 행정 보조요원으로 대체 복무하다 이탈, 그해 10월부터 약 20년간 소재 불명으로 복무가 정지됐었다. 그 뒤 작년 10월 초 A 씨 소재가 파악되면서 재복무하게 됐다가 작년에 또 사라진 것이다.
게다가 병역 담당 공무원이 작년 10월쯤 A 씨에게 '2개월 남짓 근무하면 병역법상 병역의무 기간(40세까지)이 종료돼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성실히 복무해 달라'고 설득했으나, A 씨는 복무를 이탈했다.
A 씨는 다른 범행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복무가 정지됐던 2021년 1월 9일 인천 남동구 수인분당선 소래포구역 출입구 근처에 있던 노트북과 충전기, 보조배터리 등을 훔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병역법 위반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생계 곤란 등으로 제대로 복무를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무단이탈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이런 행위에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이에 상응하는 형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판사는 "피고인의 가정환경이 불우해 노숙하고 파지를 주워 생계비를 마련하는 등 다소 참작할 환경적 요인이 있는 점, 절도죄의 경우 피해 물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