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20대 남성이 술자리에서 10대 여성들을 협박하고 감금한데 이어 10대 남성들에게도 술을 강요하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수협박‧특수감금‧감금‧강요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28)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10월 29일 새벽쯤 강원 원주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집에 가려는 B 양(16)과 C 양(16)을 협박,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깨뜨린 술병을 본인 팔에 대며 "가면 나 죽어버린다"고 말하는가 하면, 깨진 술병으로 두 사람을 위협하는 등 약 25분간 협박과 행패를 부린 혐의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A 씨는 작년 8월 31일쯤 자신의 집에서 C 군(19)을 협박, 감금한 혐의도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웃통을 벗고 문신‧상처를 보여주며 "건달 생활을 했다", "칼침 맞아봤냐" 등의 말로 겁을 줬다. 또 집에 가겠다는 C 군에게 "술 마실 사람을 부를 때까지 못 간다"며, 음주를 거부하는 C군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한 혐의도 있다.
게다가 A 씨는 C 군에게 다른 사람을 불러내도록 했고, 이에 찾아온 D 군(17)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후배들을 집에 가지 못하게 한 채 폭행하거나 흉기로 협박해 2020년 징역 1년 6월을, 2022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유사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변론종결 후 피해자 중 일부가 합의해 피고인 선처를 탄원하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를 위해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와 검찰은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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