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고성을 지르며 모텔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관에도 욕하며 폭행한 6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10일 강원 춘천의 한 모텔 로비에서 욕설을 퍼붓고 고성을 지르는 등 30분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파출소에서는 경찰관에게 "나는 오늘 빵에 들어가도 상관없다"며 욕설을 퍼부으며 폭력을 행사했다.
A 씨는 2022년 1월 보복 협박죄 등으로, 같은 해 10월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와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