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함께 근무하던 여자 군무원을 살해한 뒤 그 시신을 훼손해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육군 장교 출신 양광준(39)이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광준은 살인 등 혐의 1심 판결(무기징역)에 불복해 최근 항소장을 냈다.
앞선 1심 재판에서 양광준은 반성문을 여러 차례 내면서 우발적 범행임을 줄곧 주장해 왔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양 씨는 작년 11월 2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소재 군부대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군무원 A 씨(33·여)를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한 뒤 그 시신을 훼손해 이튿날 강원 화천 북한강 일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기혼으로서 자녀가 있는 양 씨는 미혼인 A 씨와의 교제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살해했고, 사망 사실도 숨기려고 시신을 절단해 버렸다. 양 씨는 범행 이후 A 씨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변 사람에게 연락하는 등 A 씨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이 사건 이후 신상정보가 공개된 양광준은 군 당국으로부터 ‘파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양광준은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일까지 살해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계획 범행'이라고 봤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범행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한 뒤 살해했다”며 “이런 범행 방법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반성문을 여러 차례 냈지만,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것을 볼 때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이 든다”며 “이런 태도가 유족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까 우려스럽다. 피해자의 유족 또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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