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군무원 살해‧북한강 시신 유기' 양광준 1심 선고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등 혐의…검찰 무기징역 구형
양광준측 "사건 당일까지 살해 의도 없었다" 선처 호소

본문 이미지 - 지난해 11월13일 강원경찰청이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는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의 신상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신상 공개는 강원경찰 역사상 처음이자, 현직 군 간부(장교)의 피의자 신상 공개도 이번이 최초다. (강원경찰청 제공) 2024.11.13/뉴스1 ⓒ News1 이종재 기자
지난해 11월13일 강원경찰청이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는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의 신상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신상 공개는 강원경찰 역사상 처음이자, 현직 군 간부(장교)의 피의자 신상 공개도 이번이 최초다. (강원경찰청 제공) 2024.11.13/뉴스1 ⓒ News1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함께 근무하던 여자 군무원을 살해한 뒤 그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육군 장교 출신 양광준(39)의 선고공판이 20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의 선고 공판은 연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발범행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범행 전 정황이 과연 우발 범행인지를 재판부가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판단해달라”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반면 양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당일까지 살해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고통 속에서 깊이 반성하는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양광준은 최후진술을 통해 “정말 죄송하다. 제 목소리로 직접 사과드리고 싶었다”면서 “저의 모든 죄를 인정한다.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양 씨는 첫 공판 이후 총 7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양 씨는 작년 11월 2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소재 군부대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군무원 A 씨(33·여)를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한 뒤 그 시신을 훼손해 이튿날 강원 화천 북한강 일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기혼으로서 자녀가 있는 양 씨는 미혼인 A 씨와의 교제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살해했고, 사망 사실도 숨기려고 시신을 절단해 버렸다. 양 씨는 범행 이후 A 씨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변 사람에게 연락하는 등 A 씨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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