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함께 근무하던 여자 군무원을 살해한 뒤 그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육군 장교 출신 양광준(39)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0일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관계인 피해자가 직장 등에 이 사실을 알리려고 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절단해 비닐봉지에 넣어 은닉했다”며 “범행 방법, 동기, 내용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매우 중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양광준은 앞선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일까지 살해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계획 범행'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범행 직후 증거인멸 정황 등을 보면 계획적 범행임이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문을 여러 차례 냈지만,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것을 볼 때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양 씨는 첫 공판 이후 총 7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양 씨는 작년 11월 2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소재 군부대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군무원 A 씨(33·여)를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한 뒤 그 시신을 훼손해 이튿날 강원 화천 북한강 일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기혼으로서 자녀가 있는 양 씨는 미혼인 A 씨와의 교제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살해했고, 사망 사실도 숨기려고 시신을 절단해 버렸다. 양 씨는 범행 이후 A 씨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변 사람에게 연락하는 등 A 씨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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