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함께 근무하던 여자 군무원을 살해한 뒤 그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육군 장교 양광준(38)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광준의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발범행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범행 전 정황이 과연 우발 범행인지를 재판부가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양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당일까지 살해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고통 속에서 깊이 반성하는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벌을 부탁드린다”며 우발적 범행 주장을 되풀이했다.
앞선 두 번째 공판에서 양 씨 측은 "공소사실은 인정하되, 계획적 범행은 아니고 우발적 범행"이라며 "이를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또 양 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사건 경위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법정에서 양광준은 최후진술을 통해 “정말 죄송하다. 제 목소리로 직접 사과드리고 싶었다”면서 “저의 모든 죄를 인정한다.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울먹였다.
이어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겠다. 지은 죄를 뉘우치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했다.

양 씨는 첫 공판 이후 총 5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반성문엔 자기 의사를 피해자 유족 측에 전달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두 번째 공판에서 양 씨 측은 피해자 측과 보상 등 합의를 위해 재판을 한 차례 더 속행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양 씨 측은 피해자 측 유족과 보상, 합의를 시도했으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양 씨는 작년 11월 2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소재 군부대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군무원 A 씨(33·여)를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한 뒤 그 시신을 훼손해 이튿날 강원 화천 북한강 일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기혼으로서 자녀가 있는 양 씨는 미혼인 A 씨와의 교제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살해했고, 사망 사실도 숨기려고 시신을 절단해 버렸다. 양 씨는 범행 이후 A 씨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변 사람에게 연락하는 등 A 씨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양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2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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