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해 오토바이 들이받아 3명 사상…군청 공무원 송치

오토바이 운전자도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함께 송치

본문 이미지 - 7월 강원 속초시 조양동 교통사고 현장.(강원도소방본부 제공)
7월 강원 속초시 조양동 교통사고 현장.(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보행자를 숨지게 한 40대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19일 속초경찰서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양양군청 공무원 A 씨(46)를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10시 16분쯤 강원 속초시 조양동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B 군(18)이 몰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당시 사고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보행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60대 C 씨 등 3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C 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또 다른 보행자 2명도 부상을 입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이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는 0.128%였다.

경찰은 또 오토바이 운전자 B 군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또 B 군에게 오토바이를 빌려준 20대 D 씨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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