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수변도시' 김제 관할 결정에 군산·부안 '수용 불가' 반발(종합)

김제 "중분위 결정 환영…더 이상의 불필요한 분쟁 지양해야"
군산·부안 "수용할 수 없는 결정…대법원 소송 제기할 것"

본문 이미지 -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감도.(새만금개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감도.(새만금개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전주=뉴스1) 박제철 김재수 유승훈 기자 =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전북자치도 김제시로 결정된 가운데 군산시와 부안군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행안부는 23일 '매립지 등이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공고를 통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새만금사업지역 복합개발용지 내(2권역)·면적 660만1669㎡)의 관할을 김제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수변도시는 새만금 지역 첫 계획도시다. 새만금에 인구와 산업을 유입시켜 내부 개발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민간의 사업 참여 및 투자유치 활성화 견인을 위해 조성됐다.

지난 2024년 1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해당 매립지 관할 결정 신청 이후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훤회(중분위)는 새만금개발공사와 군산시·김제시·부안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날 결정에 대해 김제시는 환영의 입장을 나타낸 반면, 군산시와 부안군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행정소송(대법원)을 예고했다.

김제시는 중분위가 관할권을 결정한 만큼 더 이상의 불필요한 분쟁은 지양해야 한다며 더 이상의 행정력 낭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군산시와 부안군의 반발은 크다. 군산시는 이날 "이번 결정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 판단이다. 법적 대응을 통해 부당한 행정구역 결정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시는 2021년 1월14일 대법원 판결 이후 발생한 사정변경 사항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새만금 동서도로보다 규모가 훨씬 큰 대형 인공구조물인 남북도로가 전면 개통됐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 결정 기준으로 고려되지 않은 점, 만경강·동진강 하천 종점이 변경되지 않았으나 미래의 계획만을 가지고 경계 기준을 판단한 현행 행정구역 결정은 현실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잘못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분위가 제시한 주민 생활 편의성 및 행정 효율성 등의 판단 기준을 고려할 때 군산시와 김제시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김제시의 이익만을 앞세워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부안군도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란 입장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관련부서 간 대책회의를 열고 조만간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대법원 소송 제기 가능성을 언급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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