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 순창군은 4월부터 사망자 장제비 일부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군민들의 장례비 부담을 완화하고 관내 장례식장 이용을 유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사망일 기준 최소 1년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속 거주한 사망자의 연고자다. 관내 장례식장을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 연령과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바우처카드로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60세 이상 사망자의 경우 일괄적으로 100만원이 지급된다. 60세 미만 사망자는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5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단 중위소득 120% 초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바우처카드는 발급일로부터 순창군과 협약을 맺은 지역 내 장례식장과 관련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분실 또는 훼손 시 1회에 한해 재발급이 가능하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지역을 위해 헌신한 고인의 노고를 기리고 마지막 가는 길을 예우하는 뜻깊은 사업"이라며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