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내야 해"…남친들 등쳐 3억원 들고 튄 청순가련 그녀 [사건의 재구성]

SNS 통해 교제한 남성 3명 상대 사기행각…징역 4년
재판부 "호감과 동정심 연민 이용해 범행…죄질 불량"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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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범칙금 납부해야 해, 월급 타면 바로 갚을게."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지난 2022년 12월24일, A 씨(34·여)가 남자 친구인 B 씨(30대)에게 돈을 빌리면서 한 말이었다. 이들은 같은 해 8월께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나 교제했던 사이였다.

여자 친구의 간절한 말에 B 씨는 수중에 있던 돈을 모아 A 씨에게 건넸다. 하지만 이후에도 A씨는 이 같은 요구는 계속됐다. 돈이 필요한 이유를 물으면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으니, 월급을 타면 갚겠다"는 대답만 반복할 뿐이었다.

얼마 후 A 씨는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채 돌연히 연락을 끊어버렸다.

알고 보니 A 씨의 범행 대상이 된 것은 B 씨가 처음이 아니었다. A 씨는 B 씨와 만나기 이전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교제했던 남자 친구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가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약 3년간 B 씨를 비롯해 남성 3명에게 편취한 금액은 무려 3억1000만원에 달했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10만원부터 많게는 500만원까지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줬던 것으로 확인됐다.

남성들은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남성들은 A 씨가 한 말이 거짓이었음을 알게 됐다. 실제 A 씨는 미용실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다. 또 채무초과 상태로 빌렸던 돈 역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A 씨는 빌린 돈을 대부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 중 일부는 다른 남성에게 진 빚을 갚은 데 사용하기도 했다. 지속해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였다.

조사결과 A 씨는 2018년에도 사기 범죄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섰다.

1심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피고인은 SNS를 통해 만난 남성들의 호감과 동정심, 연민 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편취 액수와 수법에 비춰 볼 때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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