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성희롱 사건으로 해체된 충북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재창립을 앞두고 내홍을 겪으면서 두 단체로 쪼개졌다.
충북청주경실련의 대안 시민단체 창립추진 준비위원회는 지난 22일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에서 창립발기인 대회를 열고 새로운 단체 '공정한 세상(가칭)'을 창립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5년 전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 당시 임원이었던 이들이 재창립 과정에서만큼은 뒤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때 몸담았던 단체의 올바른 재창립을 위해 우리는 서로를 존중·배려하는 대안 단체를 새로 창립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재창립을 주도하고 있는 사건 당시 집행부는 다른 회원들에게 재창립 진행 상황을 공유하지 않았고, 창립발기인 명단과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새 단체 창립에는 전 충북청주경실련 임원과 회원 등 200여 명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창립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창립총회를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주경실련 측은 입장을 내 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청주경실련 관계자는 "청주경실련은 창립총회의 실체적 요건과 합법적 절차를 모두 지키고 중앙경실련의 승인을 받아 창립된 것"이라며 "그런데도 마치 재창립된 청주경실련에 무슨 문제가 있는 듯이 '대안 시민단체'를 창립하겠는 주장은 법과 상식을 벗어난 억지"라고 말했다.
이어 "정통성을 폄훼하는 분란을 일으켜 경실련의 주도권을 차지하고자 하는 분파주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청주경실련은 지난해 2월 재창립총회를 가졌고, 내년 2월 경실련 중앙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다.
앞서 충북청주경실련에서는 2020년 5월 자체 단합대회 자리에서 한 여성 직원이 간부 등 남성 직원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면서 성희롱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중앙 경실련은 충북청주경실련을 사고지부로 지정, 모든 업무를 중지시키고 성희롱 피해를 제기한 직원 2명까지 포함해 모든 직원을 해고 조처했다.
피해 제기 직원 측은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 나섰지만,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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