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2년 연장 수순…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다음 달 31일 일몰 예정이었지만 2027년까지 연장
피해 신고 월 1500건…누적 피해자 3만명 육박

문진석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4.1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문진석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4.1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종료 시점이 2년 연장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일몰을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2년 한시법으로, 다음 달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매수를 원치 않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각종 금융·주거지원 방안도 포함돼 있다.

그동안 특별법 유효 기간 종료를 앞두고도 효력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는 끊이지 않았다.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해달라는 신청은 매월 1500건 안팎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피해자 누적 수는 2만8899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역시 "전세사기 발생 건수가 여전히 유의미한 수준"이라며 2년 연장 필요성에 동의한 바 있다.

다만 개정안은 한시법의 특성을 감안해 올해 5월 31일까지 최초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6월 1일 이후 신규 계약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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