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출산·육아 '플러스(+)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 지급 120만원이 시가 30만원 추가
1인 소상공인 출산 급여는 90만원 추가 지원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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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시는 소상공인의 출산·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과 1인 소상공인 출산 급여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2월 인천시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추진된다. KB금융그룹이 10억 원을 기부해 재정 기반을 마련했다.

인천시는 육아휴직 등으로 인력 공백이 생긴 소상공인을 위해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가 지급하는 월 120만 원에 더해, 인천시가 월 30만 원(최대 3개월)을 더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서 6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며, 고용노동부의 대체인력 채용지원금 지급 대상자이다.

1인 소상공인에게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시 추가 출산 급여를 지급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는 고용노동부에서 150만 원, 인천시에서 추가 9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2025년 1월 이후 출생한 자녀를 인천에서 출생 신고해야 한다.

소상공인은 인천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oneth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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