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교정 공무원을 사칭해 '대납 선결제'를 유도하는 사기 범행에 대해 당국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기 수원구치소는 최근 수원중부경찰서에 사기 사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납 선결제' 유도 사기 방식은 한 업체가 판매하는 물건을 구매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업체의 물건도 구입해야 하는데 구치소는 돈이 없다. 현금을 우선 달라"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다.
구치소가 수집한 피해 사례는 의자 업체의 방탄조끼 대납 720만원, 장판 판매 업체의 방검복 대납 1700만원 등이다.
현재 전국 40여개 기관에서 90건이 넘는 사칭 피해가 늘어 당국이 소상공인을 상대로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수원구치소 관계자는 "구치소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 요구나 대납 요청을 하지 않는다"며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사전에 해당 교정기관에 진위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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