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상돈 천안시장 오늘 재상고심 선고

파기환송심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확정 시 당선 무효

본문 이미지 - 박상돈 천안시장. /뉴스1
박상돈 천안시장. /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위기에 놓인 박상돈 천안시장의 운명이 24일 결정된다.

대법원 제3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상고심을 선고한다.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기획·실행(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하고 선거 공보물 등에 천안시 실업률과 고용률을 기재하며 인구 기준을 누락한 잘못(허위사실공표죄)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시장은 1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았지만 2심부터 뒤집힌 결과가 이어져 시장직 상실 가능성이 주목된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뒤집어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단하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허위사실공표죄의 미필적 고의에 대한 재판단 필요성만 지적했을 뿐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에 대판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셈이지만 박 시장 측은 재상고하고, 2건의 위헌 심판을 신청하며 시간을 끌어왔다.

위헌심판제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심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박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이날 천안시의회 시정질문이 예정돼 있지만 출석하지 않고 재판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알려졌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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