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여주시는 대형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 실화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여주 지역엔 2건의 산불이 있었는데, 이중 1건은 쓰레기를 태우다 발생했다.
해당 산불 원인을 제공한 2명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에 의하면 실화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산불재난 국가외기경보가 ‘심각’ 단계인 만큼, 관련 단속을 철저히 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단 방침이다.
현재 여주 전 지역에선 불법 고각 행위, 산림인접 흡연행위, 입산자 인화물실 소지자 행위 제한 등의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시 관계자는 "산불 실화자가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며 “관계 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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