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물 산불' 보고도…경기 곳곳서 '부주의 화재' 속출

실화자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벌금

지난 29일 산불 피해 지역인 경북 영덕군 일대 산들이 까맣게 타 있다. 2025.3.31/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지난 29일 산불 피해 지역인 경북 영덕군 일대 산들이 까맣게 타 있다. 2025.3.31/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경기=뉴스1) 양희문 기자 = 지난달 '괴물 산불'로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났음에도 경기 지역에서 부주의가 원인이 된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9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18분께 경기 가평군 고종면 마일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당국은 장비 12대와 인원 26명을 동원해 약 1시간 30분 만에 진화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임야 약 680㎡가 불에 탔다.

이 산불은 인근에서 한 작업자가 용접 작업을 하다가 불티가 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날 오후 2시 37분께 양평군 봉성리 한 공터에서도 재처리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약 13분 만에 진화됐다.

또 같은 날 오후 4시 5분께 여주시 오학동 한 팔레트 공장 부지에선 금속 절단 작업 중 발생한 불꽃이 담벼락에 있는 잡풀로 튀면서 불이 났다. 이 화재는 약 15분 만에 진화됐으나, 약 66㎡가 불에 탔다.

포천 영중면에서도 산불이 났다. 이 산불은 약 25분 만에 주불이 잡혔다.

이들 산불 및 화재 대부분은 실화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경북 북부권 산림을 초토화한 의성 산불도 라이터를 이용해 묘소를 정리하던 성묘객의 실수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인 만큼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 관계자는 "봄철 건조한 날씨엔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 및 화재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불씨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에 의하면 실화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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