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수=뉴스1) 신준수 기자 = 부동산 아르바이트로 속아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자진신고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
전북 장수경찰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A 씨(50대)를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5일 충북 청주경찰서를 찾아와 "구인 사이트에서 '부동산 현장조사 업무'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 수상하다"고 털어놨다.
A 씨는 "장수까지 가서 부동산 계약금을 받아오라는 지시에 따라, 노상에 있던 우체통에서 5000만원 상당의 수표를 꺼내 전달했다"고 털어놨다.
이를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판단한 경찰은 A 씨가 적어둔 수표 번호를 통해 즉각 지급을 정지시켜 피해를 막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같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지난 21일 A 씨에게 다시 연락해 "충남 천안의 한 제과점에서 부동산 매매 대금을 받아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A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금 3800만원을 들고 있던 B 씨(60대)를 만나 보이스피싱임을 설명하고 귀가 조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 조직은 스스로를 중앙지검 검사라고 속이며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계좌의 돈을 모두 인출하지 않으면 전부 빠져나간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맡겨라"라고 B 씨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B 씨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약 3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첫 범행으로 추정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 추가 피해를 막은 점 등을 감안해 송치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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