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택시요금, 이달부터 지역화폐 ‘파주페이’로 결제 가능

택시 호출·자동 결제 서비스도 제공

본문 이미지 - (파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파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이달 1일부터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개인택시 요금 결제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파주페이’ 앱이나 브랜드콜(1577-2030)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거나 길거리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에도 간편하게 ‘파주페이’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 단, 카카오티(T) 호출 시 자동결제는 이용이 불가하다.

‘파주페이’ 인센티브를 통해 최대 10%의 요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으므로, 시민들은 경제적 부담이 줄어 택시를 더 자주 이용할 수 있고, 택시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코나아이의 택시 호출 시스템이 ‘파주페이’ 앱에 탑재되면서 앱을 통해서도 손쉽게 택시 호출이 가능해졌고, 자동결제 기능까지 갖춰 호출부터 결제까지 전 과정이 한층 간편해질 전망이다.

천원택시와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택시 이용 시에도 ‘파주페이’ 결제가 가능해져 교통 소외계층의 이동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나아이 측에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행사를 진행하며,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규 가입한 사용자 중 선착순 3000명에게 3000원의 쿠폰이 지급된다.

파주시는 현재 지역화폐 가맹점 가입 요건 제한으로 개인택시를 우선해 시행하지만,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를 통해 가맹점 기준 완화 및 일반(법인)택시 참여가 가능하도록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djpark@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