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1) 김동수 기자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3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센터 미설치 지역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센터는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등 6곳에 불과해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권향엽 의원은 "전남 전세사기 피해 접수 건 수(23년 6월~25년 2월)는 총 979건"이라며 "피해액은 무려 900억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내 피해자 중 46.7%가 광양, 22.1%가 순천에 거주하는 등 피해자의 대부분이 동부권에 집중돼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동부권 컨트롤타워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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