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 "방사선치료실 직원 피폭량 연건 허용치 이하"
국립암센터는 지난 10월 7일 부속병원 방사선치료실(선형가속기실)에서 발생한 직원의 피폭 의심 사건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최종 평가 결과, 피폭자의 유효선량이 연간 한도치 이하로 파악됐다고 20일 밝혔다.국립암센터는 "해당 직원의 피폭량이 10밀리시버트(mSv)로 확인됐다"며 "이는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연간 선량 한도 50mSv 또는 5년간 연평균 20mSv를 넘지 않으며, 사건 직후 자체 평가와 유사한 수준"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