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는 경찰 고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합원을 모집 중인 민간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고양시는 일산서구 덕이동 일원에 민간임대주택 건립 사업을 추진한다고 홍보한 민간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고 지난 17일 경찰에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어 홍보관 개관일인 지난 21일 홍보관 입구에서 ‘해당 토지는 아파트 건립이 불가하고, 고양시는 아파트 건립 허용 검토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승합차와 주요 도로변에 게시하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조합원 모집 행위를 저지했다.
그러나 온라인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에는 여전히 조합원을 모객하고 있어 다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고양시는 설명했다.
이들 홈페이지에는 영업 방해로 홍보관을 잠정 폐쇄하지만 4월 초에 다시 개관하겠다는 내용이 올라와 있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보전관리지역을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일반주거지역으로 표시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현혹하고,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확보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조합원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피해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위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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