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못 짓는 땅에…" 고양시, 민간임대주택 조합 추진위 고발

"토지 미확보에 미신고 상태로 조합원 모집"

본문 이미지 - 일산서구 덕이동 일원에 민간임대주택 건립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현수막·광고.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일산서구 덕이동 일원에 민간임대주택 건립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현수막·광고.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가 최근 일산서구 덕이동 일원에서 민간임대주택 건립 사업을 추진한다는 민간사업자의 조합원 모집 및 현수막·온라인 홍보에 대해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및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경찰에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고발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지역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보전관리지역 등에 속하며, 아파트 등이 건립되기 위해선 도시지역으로의 토지 용도변경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이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시는 이곳의 아파트 건립허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엔 조합원을 모집하기 전 민간임대주택 건설 대지의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 시장에게 신고한 후 공개적인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시는 해당 지역의 사업 추진위가 토지 사용권원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시에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조합원을 모집한 행위를 위반으로 보고 있다.

해당 지역 토지 소유주라고 밝힌 A 씨도 "토지 계약이나 협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마치 토지 확보가 된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며 "허위 분양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민간임대주택 건립 투자자 및 조합원 가입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엔 해당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관계 법령 준수 및 출자금(가입비·계약금) 등의 손실 여부 등 위험성을 꼼꼼히 따져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다수 피해자 발생을 우려해 조합원 모집 행위 및 허위·거짓 광고 등에 대해 경찰서에 고발하고 공정위에 신고·고발 요청했다"며 "시 홈페이지 경고문 게재, 주요 도로변 플래카드 게시 등 다각적 조치로 피해자 발생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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