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최근 일산서구 덕이동 일원에 민간임대주택 건립 사업을 추진한다는 민간사업자의 현수막·온라인 홍보와 관련해 회원(투자자) 가입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4일 고양시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보전관리지역으로, 아파트 등이 건립되기 위해서는 도시지역으로의 토지 용도변경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이 선행돼야 한다.
고양시는 민간사업자와 토지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었으며 용도지역 변경 등을 검토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 3)에 의하면 임대주택 건설대지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 후 조합원을 모집해야 하지만 회원(투자자)의 모집은 관계 법령상 시기의 제한이 없다.
이곳에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차인 모집이 아닌 회원(투자자)을 모집하는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관계 법령상 회원(투자자)의 출자금(가입금) 반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롯이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조합 방식의 민간임대주택 건립은 사업의 무산 또는 지연, 투자금 미회수의 위험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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