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으로 넘어간 SK하이닉스 부지 발파암 이권…'뒤말 무성'

용인에 유령 지사 둔 광주업체 낙찰…“입찰과정·후속조치 석연찮아”
주민협의체 “피해보상 차원에서 기부받아…수의계약해도 돼”

사진은 15일 경기 용인시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 현장의 모습. 2024.1.1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사진은 15일 경기 용인시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 현장의 모습. 2024.1.1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 원삼면 SK하이닉스 부지에서 나오는 수백억 원대의 발파암 판매권이 타 지역 업체에 낙찰됐다.

하지만 입찰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많은데다 SK하이닉스와 용인시, 지역사회가 상생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한 상황에서 타 지역 업체에 이권이 넘어가게 되면서 각종 의혹과 함께 뒷말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다.

7일 주민과 용인지역 업계 등에 따르면 원삼면지역발전협의회(원지회)는 지난달 21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원삼면 상생협력사업’ 발파암 매각 입찰공고를 하고 27일 협상자(낙찰자)를 결정했다.

입찰 참여 자격은 용인시에 본사 또는 지사를 두고 있는 종합공사업·골재채취업체, 2023년도 매출액 기준 100억원 이상으로 비채비율 150% 이하, 신용평가 B0 이상, 입찰공고일 기준 법인 잔고 20억 원 이상인 사업자 등으로 제한했다.

또 상세사항은 협의해 결정한다는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 10km까지의 운송비는 시행사, 추가 거리에 대한 운송비는 낙찰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조건이었다. 발파암을 보관할 야적장도 확보하도록 했다.

이 발파암은 사업시행사측이 원지회에 무상 기부하는 것으로 총 물량은 25톤 덤프트럭 45만대 분량인 450만㎥다. 운반비를 포함한 판매가격은 500억원에서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본문 이미지 - 사진은 15일 경기 용인시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 현장의 모습. 2024.1.1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사진은 15일 경기 용인시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 현장의 모습. 2024.1.1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입찰에는 3개 사가 참여의사를 밝혔으나 1개 사가 포기하면서 용인시 골재업체 A사와 광주시 B사가 최종 입찰에 참여했고 B사가 협상대상자(낙찰자)로 선정됐다.

B사는 광주시에 본사를 둔 건설업체로 지난해 10월 용인시 포곡읍 푸드회사 건물에 지사를 설립했다. 하지만 푸드회사 직원들조차 B사가 있는지 모를 정도의 서류상 사무실인 것으로 파악됐다.

상당수 용인지역 업체들은 입찰일정이 토·일요일을 제외하면 5일로 촉박한데다 시행사의 운반비 지원 거리가 10km에 불과해 채산성을 맞추기기 쉽지 않다고 판단,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탈락한 A사는 SK하이닉스 부지 1.6km~5.7km 거리에 있는 부지 3곳(18만여㎡), B사는 14km 떨어져 있는 안성시 물류단지 부지(13만여㎡)를 각각 야적장으로 제시했는데 B사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원지회측은 “A사 부지는 야적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사측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야적장 사용이 가능하고 1개 부지는 과거에 야적장으로 사용해 세륜시설까지 갖췄다”고 했다.

원지회는 평가 및 협상자 선정 전날(26일) 오후 응찰 업체측에 평가 당일(27일) 사업계획을 설명하라고 통보했다. 당일 진행된 사업설명도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낙찰자 선정 이후 원지회가 시행사를 상대로 운반비 지원 거리를 10km에서 15km로 늘리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발파암 판매 가격은 모암(발파 후 나온 모양 그대로의 암석) 가격에 운반비를 더한 것으로 결정된다. 운반비 지원거리가 길수록 업체의 이익은 커지는 구조이다. 원지회는 운반비를 제외한 모암 가격을 업체가 선입금한 예치금에서 가져가게 된다.

본문 이미지 -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모습.(용인시 제공)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모습.(용인시 제공)

지역 업체들은 “운반비 지원거리는 채산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입찰을 포기했는데 협상자를 선정한 뒤 운반비 지원거리를 늘리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처음부터 운반비 지원 거리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원지회 관계자는 “아침에 공사장 소음을 들으며 잠에서 깬다. 이런 고통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발파암을 시행사가 무상 기부하기로 한 것이다. 상생협약과도 무관하다”며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해도 문제가 없지만 업체선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 입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운반비 지원 거리를 늘리려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발파암은 우선적으로 골재장으로 보낸다. 야적장은 예비적 차원에서 확보하는 것이어서 거리는 중요하지 않다”며 “이동 거리가 멀수록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손해를 보지 않게 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와 원삼면지역발전협의회, SK하이닉스(주), 용인일반산업단지(주)(부지조성 시행사)는 2022년 12월 주민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원삼면 일원에서 13개 기반시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용인시와 SK하이닉스와 '생산라인(Fab) 조기 착공 및 지역 건설산업 업무협약'을 맺고 4500억 원 규모의 용인지역 자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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