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군포시는 일상생활 중 사고·재난 피해를 입은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매년 갱신해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은 총 17개로 △화상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사고 △강도 △자연재해 △사회재난 △스쿨존 교통사고 △가스사고 △물놀이 사고 등이다.
또 이달부터 처음 시행되는 '경기 기후보험'을 통해서도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후재해사고 위로금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 보험료는 시에서 일괄 납부하고 있어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된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모든 부상에 대해 보험급 지급이 이뤄지는 게 아닌,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게 시 설명이다.
후유장해란 사고나 물리적 충격 등 상해가 원인으로 작용해 신체적인 손상이 지속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로, 단순 부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 발생일이 보험 가입 기간 이내라면 그로부터 3년 안에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피해를 입은 시민 또는 상속인이 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복순 시 안전총괄과장은 "시민안전보험 제도는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매년 갱신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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