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80대 자산가와 재혼한 뒤 56억 원을 가로챈 의혹을 받은 60대 재혼녀가 1년 가까이 수사를 받았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된 60대 A 씨와 그의 사위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사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A 씨 등은 202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남편 B 씨(89·사망)의 은행 계좌에서 56억 원을 인출해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B 씨는 아내와 헤어진 뒤 오랜 기간 혼자 살다가 지난해 4월 말 A 씨와 재혼했고, 2개월 뒤인 같은 해 7월 초 지병으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B 씨 아들은 "A 씨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챘다"며 지난해 6월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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