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 운영

경기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4.5.31/뉴스1 ⓒ News1 김기현 기자
경기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4.5.31/뉴스1 ⓒ News1 김기현 기자

(군포=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군포시는 이달 한 달간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운영 대상은 12월 결산 법인이다.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2곳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엔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안분율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는 게 시 설명이다.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법인은 신고·납부 기한이 5개월 이내다.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나 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시는 경제 위기 및 재난 피해를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정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과 수출 중소기업 납부 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는 게 핵심이다.

납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시 중소기업은 최대 2개월, 그 외 법인은 1개월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위택스 간소화 페이지를 활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며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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