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재판기록 유출' 혐의 현근택 측 "공소기각 해당…무죄 선고해야"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 서류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 측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21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현 부시장 형사소송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기소는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현 부시장 변호인이 공소기각 사유로 든 핵심 근거는 현행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