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0만원 사기혐의'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 불구속 기소

"단독범행" 혐의 인정

본문 이미지 - 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자신의 팬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그룹 티아라 전 멤버 출신 이아름 씨(31)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사기 혐의로 이 씨를 불구속 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23년 말부터 팬과 지인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일부 피해자들이 사기 혐의로 그에 대해 수사해 달라며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해 사건이 불거졌다.

고소장은 지난해 3월 최초로 제출된 후, 같은 해 5월 추가로 경찰에 접수되는 등 피해를 받았다는 주장은 계속 제기돼 왔다.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약 3700만 원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 씨가 남자친구와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돈을 빌려간 뒤 돈을 갚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알려지자 이 씨는 혐의를 부인해 오다 경찰 조사에서 '단독 범행'이라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이 씨를 지난해 7월 말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씨에 대한 재판은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이 씨는 미성년자약취·유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지난 1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열린 이 사건 원심에서 법원은 이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씨의 모친에 대해서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티아라 멤버로 합류했으나 이듬해 탈퇴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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