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명예훼손'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 징역형…모친도 유죄

수원지법 안산지원, 이 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法 "아동학대 범행은 시인…인터넷방송서 특정인 비방 인정"

수원지법 안산지원 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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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아동학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 씨(31)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제9단독 윤상도 판사는 16일 미성년자약취·유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21년 11월 자녀가 있는 곳에서 전 배우자 김 씨에게 욕설, 2022년 6월 자녀 앞에서 '때릴거야' 등으로 욕설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4년 4월5일 인터넷방송의 한 플랫폼에서 BJ로 방송하던 중, 특정인을 비방하며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다수에게 전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윤 판사는 "아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명예훼손에 대해 고의가 없음을 이 씨는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노력도 없이 '(특정인의)판결문이 조작됐다' 등 비상식적인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필적 고의가 판단되며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발언을 한 점과 이 사건 발언이 불특정 다수인이 보고 들을 수 있는 인터넷방송 중 이뤄진 점 등을 보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 씨와 함께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씨의 모친 A 씨에 대해서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2022년 이 씨가 주거지에서 전 배우자 김 씨에게 욕설하는 환경에 이 씨 자녀들을 계속 거주하게 하는 등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판사는 "A 씨는 범죄를 인정하고 피해 아동들에게 외조모라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이 씨 측이 항소를 제기할 시, 2심은 수원지법 형사항소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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