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아동학대 혐의' 티아라 前 멤버 이아름 첫 공판 10분만에 끝나

모친도 함께 기소…자녀에게 '때릴거야' 욕설 등 학대 혐의
취재진에 "기사쓰면 고소할 것" 예고…2차 공판 11월7일 예정

수원지법 안산지원 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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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 씨(30)에 대한 첫 공판이 10일 열렸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9단독 윤상도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10분 미성년자약취·유인 등 혐의로 이 씨와 그의 모친 A 씨(56)에 대한 첫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장의 인정신문 이후로 검찰은 이 씨 등에 대한 공소사실요지를 낭독했다.

검찰 측은 "2021년 11월 자녀가 있는 곳에서 전 배우자 김 씨에게 욕설, 2022년 6월 자녀 앞에서 '때릴거야' 등으로 욕설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벌였다"며 "A 씨는 이 씨의 주거지에서 이 씨 자녀들을 계속 거주하게 하는 등 사실상 지배했다"고 전했다.

검찰 측의 의견이 어떤지 묻는 재판장의 말에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 의견을 위한 속행을 원한다"며 추후 혐의 인부 여부를 가리겠다는 입장으로 답했다.

첫 공판은 10여분 만에 마쳐졌다. 재판장을 빠져 나온 이 씨는 질문을 하지도 않은 본지 취재진을 향해 "기사를 작성하면 고소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씨는 과거 SNS를 통해 '1살도 안 된 어린애를 침대에 집어던지고 5살 된 큰 애가 시끄럽게 하면 밀치고 집 밖으로 내쫓았다'며 아동학대 범행은 전 남편의 소행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전 남편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으며 서울중앙지검 역시, 지난 5월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의견으로 결정했다.

수사를 진행했던 경찰은 오히려 이 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피해 자녀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유도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다.

이와 함께 이 씨는 자신의 팬들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3월 "이 씨가 남자친구와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돈을 빌려간 뒤, 돈을 갚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3명이 최초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피해 금액은 3700만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수사 중이며 추후 기소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이 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11월7일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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