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대신 군 복무 해줄테니 병사 월급의 반을 달라’고 제안한 지인을 대리 입영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이미나)은 병역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 씨가 범죄에 취약한 점을 고려해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가 행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대리입영까지 하게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의 지능지수가 48에 불과한 점, 공범의 욕설과 협박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 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20대 B 씨를 대신 군 복무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리 입영이 적발된 건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이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생활고를 겪던 B 씨가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현역 입영해 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A 씨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범행이 이뤄졌다.
A 씨는 본인 인증을 위해 자신의 신분증과 휴대전화 등도 B 씨에게 넘겨줬다.
B 씨는 건네받은 신분증을 병무청 직원에게 제출하는 등 A 씨인 척 입영 신체검사를 받았다.
현역 판정을 받은 B 씨는 2024년 7월부터 3개월간 강원도의 한 부대에서 실제로 군 생활을 했다.
이들의 범행은 입대하지 않은 A 씨에게 병사 월급이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된 A 씨의 가족이 병무청에 자진신고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앞서 지난 2월 춘천지법은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범 B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 씨는 이 사건 전 자신의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대했으나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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