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의 얼굴을 때린 40대 학부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대전지법 형사항소3-3부(재판장 박은진) 심리로 열린 상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 씨(46)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 씨와 검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고 하나 오히려 피해자가 무단으로 병실에 침입했다고 주장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교사직을 내려놓고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측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건이 교권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 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범행이 교육활동 중에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교권침해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등의 문제가 있다”며 “이외에 피해자와의 민사 소송에서 화해권고를 수용한 점, 일시적·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피고인 지위에 서게 돼 부끄럽고 창피하다”며 “앞으로 좀 더 성숙한 성품으로 가정과 사회생활을 하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7일 오후 2시 40분에 열린다.
한편 A 씨는 2023년 9월 10일 오후 4시께 세종의 한 어린이병원 화장실에서 안경을 쓴 50대 어린이집 교사 B 씨의 얼굴을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자녀가 학대를 받고 있다고 의심하던 중 어린이집에서 연달아 다치는 일이 생기자 “폐쇄회로(CC)TV를 공개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항의해 왔다.
B 씨는 어린이집 원장과 함께 A 씨가 자녀를 입원시킨 병원에 사과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변을 당했다.
이와 관련 B 씨의 남편이 국회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나흘 만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공분을 사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교권이 침해됐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입었을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커보이고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2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상해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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