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3개월된 경찰, 주점서 행패 부리다 특수협박 혐의 입건

경남경찰청 직위 해제 후에도 음주 행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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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갓 임용된 시보 신분인 경찰이 술을 마시고 시민들에게 행패를 부리다 입건됐다.

경남경찰청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진해경찰서 소속 20대 순경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일 오전 2시 15분쯤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의 한 주점에서 시비가 붙은 다른 여성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다 주점 내 의자를 던지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시보 신분으로 임용돼 진해경찰서의 한 파출소에서 현장 실습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곧바로 직위해제 됐다.

그러나 A 씨는 중앙경찰학교를 졸업한 다음 날인 12일 밤에도 엿새 전 행패를 부린 주점을 찾아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경찰에 폭행 혐의로 신고됐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확인과 관련자 조사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고 말했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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