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김영선 등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 23일 첫 변론기일

명-김, 창원 의창 보궐 대가 8070만원 주고 받은 혐의
지선 예비후보에게 공천 미끼로 총 2억 4000만원 받아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왼쪽)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후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각각 대기 장소인 창원교도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4.11.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왼쪽)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후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각각 대기 장소인 창원교도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4.11.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공천을 대가로 돈 거래를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재판 절차가 오는 23일 시작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창원지법 315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대구·경북지역 지방선거 예비후보 A·B씨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보궐선거 때 김 전 의원을 국민의힘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같은 해 8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A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B 씨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정치자금 2억 4000만 원을 현금으로 기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명씨 등을 기소하면서 명 씨에 대해 지난 대선기간 사용했다는 이른바 '황금폰'(각종 녹취 등이 담긴 중요휴대전화)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USB 메모리 1개를 처남에게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추가했다.

검찰은 명 씨가 공천 거래 혐의와 관련한 중요 증거인 휴대전화 등을 숨겼을 것으로 보고 이 혐의를 추가했다.

지난 5일 명씨 측 변호인이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명 씨가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A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B 씨에게 유력 정치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특히 명씨가 2021년 6월 초 A 씨는 국민의힘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의 지방분권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B 씨는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기획위 위원으로 임명되게 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했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여기에 명씨가 2021년 10월 지난 대선 과정에서 A·B 씨를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 국민민생안정특별본부 경북본부장과 대구본부장으로 각각 선임되게 했다고도 적시했다.

검찰은 명씨가 이같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뒤 A·B 씨에게 공천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면서 “수도권 시장도 아니고 시골 군수나 시의원은 발로 차도 공천이 된다”며 “오히려 당선되려면 선거운동도 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놓고 가만히 있으면 당선된다”라는 말을 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적었다. A·B 씨는 명 씨의 말에 동조해 각각 1억 2000만 원씩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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