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업 마케팅 메시지 수신 동의 이력이 있는 이용자에게는 별도 채널 추가 없이 광고성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게 하는 카카오톡의 '친구톡'과 관련해 스팸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035720)는 기업 채널을 친구로 추가하지 않더라도 광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친구톡 서비스를 개발해 왔다.
카카오는 이를 연내 적용하려고 했는데 해당 서비스가 정부의 불법 스팸 방지 대책에 포함되지 않아 스팸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방통위 측은 스팸 방지를 위한 조치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정조치나 과태료 부과를 명령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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