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한우축제·딸기축제 취소…선거법 위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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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뉴스1

(홍성=뉴스1) 김태진 기자 = 충남 홍성군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우려해 ‘2025년 구항봄꽃한우축제’와 ‘제3회 은하면 딸기축제’를 전격 취소했다.

9일 군에 따르면 이 축제들은 오는 11~12일 개최할 예정이었다.

선거법 제112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같은법 제86조는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자치단체가 법으로 정한 행사 외에는 각종 축제 개최나 후원을 할 수 없다.

손병옥 은하면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딸기축제를 위한 준비에 한창이었으나 축제를 취소하게 돼 너무 아쉽다"며 "내년 딸기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준비해 은하면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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