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해 5200여 건의 불합리한 기업 규제애로를 발굴해 2200여 건을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중기 옴부즈만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4년도 활동결과'를 규제개혁위원회, 국무회의, 국회에 보고했다.
자료에 따르면 중기 옴부즈만의 지난해 규제애로 처리 건수는 5093여 건으로 전년 대비 1500여 건(43.5%) 늘었다.
같은 기간 발굴 건수는 5227여 건으로 전년 대비 1600여 건(43.3%), 개선건수는 2183건으로 900여 건(76.2%)이 각각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현장 중심의 상시적인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애로 발굴하고 처리하는 한편 특정테마를 선정해 상‧하향식으로 규제애로를 집중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한 점이 주효했다.
주요 개선 사례는 △소상공인 등 민생규제 개선 △입지·건축 지방규제 일괄정비 △현장밀착 핵심규제 협업개선 등이다.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조리사·영양사 식품위생 보수교육 시간을 기존 6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하고, 소규모 축산농가의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채용부담을 경감했다.
지난해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의 항공기 보유대수를 3대에서 2대로 완화하는 등 소상공인이 직면한 33건의 민생규제를 개선했다.
입지·건축 분야 지방규제와 관련해서는 하천·소하천 점용료 부담경감, 공유재산 활용규제 합리화, 공장건축 부담규제 현실화 등 3대 분야 36개 과제를 통해 1797건의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했다.
여기에 중소기업계에서 시급히 개선을 요구한 현장규제를 해결하고자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기준을 완화하고 화장지 환경표지 중복인증 해소 등을 끌어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고물가, 고금리, 내수부진 등 기업이 겪고 있는 각종 애로가 심각한 현실에서 각급 기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올해도 기업의 크고 작은 규제 애로와 고충을 하나라도 더 촘촘히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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