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토지 중개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사유지의 분묘를 불법으로 파헤치고 유골 은닉을 교사한 50대와 이를 행동에 옮긴 60대 장의사가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분묘발굴유골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51)와 B 씨(69)에게 각각 징역 8개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9월 지인인 장의사 B 씨에게 '제주시 소재 토지에 있는 분묘를 파서 처리해 달라'고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같은 달 삽을 이용해 분묘를 불법으로 파헤치고 유골을 서귀포시 한 공동묘지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해당 토지 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기 위해 B 씨에게 범행을 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분묘를 파서 처리해달라고 했을 뿐 유골은닉 교사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분묘 발굴시 일반적으로 유골이 출토되는 점, 이 경우 어떻게든 유골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토대로 A 씨 교사에 의해 B 씨의 유골은닉 범행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B 씨는 지난해 6월 서귀포시에서 무면허 음주 운전, 2023년 4월 무면허 뺑소니 사고(특가법상 도주치상), 2023년 8월 서귀포시에서 음주 운전 등을 한 혐의도 병합돼 재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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