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옴부즈만, 中企에 부담 주는 지자체 연대보증 조례 폐지 권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올해 첫 옴부즈만위원회 개최
자율주행 연구 목적 전기차, 보조금 환수 제외토록 권고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옴부즈만위원회 위원들이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중소기업 옴부즈만 제공)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옴부즈만위원회 위원들이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중소기업 옴부즈만 제공)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연대보증 제도를 유지하는 지방자치단체 75곳에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서울 광화문빌딩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위원회'를 개최하고 2건의 규제 개선 권고 과제를 심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옴부즈만위원회는 규제 개선 권고 등 옴부즈만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다. 옴부즈만이 위원장을 맡고 분야별 14명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자체 조례의 연대보증 조항 삭제, 보조금 환수 대상에서 자율주행 연구 목적 전기차량 제외 등 2개 안건에 대한 개선 권고 여부를 논의했다.

특히 위원회는 중앙부처와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한 상황에서 현재 지자체 75곳에 연대보증 조례가 남아 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옴부즈만은 위원회 심의를 토대로 지자체 75곳에 연대보증 제도 폐지를 권고할 방침이다.

자율주행 연구 목적 전기차량에 대한 보조금 환수 제외 방침과 관련해서도 환경부에 업무 처리 지침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 경우 대상 기관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이행 계획을 옴부즈만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옴부즈만은 그 내용을 공표한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규제 개선 권고는 법에서 정한 옴부즈만의 고유 권한이자 막중한 책임"이라며 "규제가 시장의 건전한 경쟁 촉진과 창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맡은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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