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고려아연 주주대표소송…"이사회 없이 한화 지분 헐값에 처분"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주주대표소송 절차 착수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가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시주총 결과 등 최근 현안과 관련한 경영진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2025.1.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가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시주총 결과 등 최근 현안과 관련한 경영진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2025.1.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010130)의 한화 주식 처분과 관련해 최윤범 회장 등 고려아연 최고 경영진들을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을 진행한다.

26일 영풍·MBK에 따르면 MBK의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법무법인 한누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돌입했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고려아연 지분 7.82%를 보유하고 있다.

상법상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누리는 지난 11일 고려아연 감사위원회에 대해 최 회장과 박기덕, 정태웅 대표이사 등 3인의 최고경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정식 청구하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했다.

한화 주식을 헐값으로 처분으로 회사에 200억 원 상당의 재산적 손해를 입혔음에도 고려아연 감사위원회가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해 11월 보유 중이던 ㈜한화 주식 543만 6380주(지분율 7.25%)를 전량 한화에너지에 매각했다. 이를 통해 고려아연은 약 1520억 원의 현금을 융통할 수 있었다.

고려아연 측은 "외부 법률검토의견을 청취하고 본건 소 제기 청구 내용을 검토한 후 소 제기 청구에 응할지 여부를 회신하겠다"고 답했으나, 현재까지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누리는 관련 소 제기를 촉구하는 2차 서신에서 "한화 주식을 이사회 결의도 없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저가로 한화에너지에 처분한 거래는 업무집행지시자인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정태웅 대표이사가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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