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상호주 관계로 의결권이 제한된 영풍(000670)·MBK파트너스가 28일 고려아연(010130)의 정기주주총회 결과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영풍·MBK 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 제한으로 왜곡된 정기주총 결과에 대해 즉시항고와 효력정지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고 법원에서 왜곡된 주주의 의사를 바로 잡고자 한다"고 했다.
이들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또 다른 탈법행위로 인해 영풍의 고려아연에 대한 25%의 의결권이 제한되면서 파행됐다"며 "최 회장 측은 회사의 재산을 사적인 목적을 위해 유용하면서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려아연 주총은 K-자본시장의 수치이자 오점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영풍·MBK파트너스는 상호주 관계를 스스로 해소하며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이 정당하고 올바르게 행사되기를 바랐으나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고 했다.
이날 정기 주총에서 고려아연 측은 영풍과 고려아연 간 순환출자 고리를 이유로 25.4%에 달하는 영풍 의결권을 제한했다.
영풍이 전날 정기주총에서 주식배당을 확대하기로 결정하며 상호 회사 간 순환출자 고리를 끊었지만, 고려아연 측이 이날 영풍 주식을 장외 매수하면서 재형성됐다.
이날 주총 결과에 따라 고려아연 이사회 정원은 최대 19명으로 제한된다. 또 고려아연 회장 측 후보 5명, 영풍·MBK 연합 측 후보는 3명이 이사회에 신규로 선임됐다. 이에 고려아연 이사회는 최윤범 회장 측 10명, MBK·영풍 4명 구도로 재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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