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두 영풍 사장 "임시주총보다 법적대응…시간 걸려도 끝까지"

의결권 제한에 고려아연 주총서 이사 진입 3명 그쳐
강 사장 "창업 주주 의결권 제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강성두 영풍 사장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제51기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중 잠시 총회장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3.2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강성두 영풍 사장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제51기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중 잠시 총회장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3.2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금준혁 기자 = 강성두 영풍(000670) 사장은 28일 고려아연의 의결권 제한과 경영권 장악 등에 대해 임시 주주총회보다는 법적 대응이나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 사장은 이날 고려아연(010130) 정기 주주총회를 마치고 <뉴스1>과 만나 "19명을 꽉 채워 이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임시 주총을 특별히 할만한 사유가 벌어지지 않으면 의미는 없어 보인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강 사장은 "여전히 창업 주주를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여간 끝까지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고려아연 주총에서는 출석 주식 수의 71.11%, 전체 의결권의 62.83%의 찬성으로 이사 수를 19인으로 제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기존 고려아연 정관에는 이사회 정원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시도하는 MBK파트너스·영풍은 이사회 장악을 위해 최대한 많은 이사를 당선시키기 위해 17명의 이사 후보를 추천했지만 의결권이 제한돼 3명을 진입시키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 이사회는 최윤범 회장 측 11명, MBK·영풍 4명 구도로 재편됐다.

다만 강 사장은 "즉시 항고했기 때문에 항고 결과에 따라서는 다시 주총의 효력이 정지된다"며 "그렇다면 (임시주총 개회 요구를) 바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과 고려아연 간 순환 출자 고리를 이유로 25.4%에 달하는 영풍 의결권을 제한했다. 전날 법원은 MBK·영풍이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달라고 낸 가처분을 기각했다. 영풍 측은 의결권 제한이 여전히 위법하다고 보고 항고 의사를 밝혔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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