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위원회는 21일부터 신한·하나·아이엠뱅크·부산·전북·제주은행 등 6개 은행에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 계좌 개설 등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1월부터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시작했다.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외국인은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후 전자칩(IC)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하거나 QR코드를 촬영해 발급할 수 있다.
금융위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이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행정안전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은행권 등과 협력해 은행 업무에서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수는 △2022년 168만8855명 △2023년 188만1921명 △2024년 204만2017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등록외국인의 대면 및 비대면 금융거래가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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