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앞으로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등록외국인이 신한·하나 등 총 6개 은행에서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21일부터 대면 업무 처리가 가능한 은행은 신한·하나·아이엠뱅크·부산·전북·제주은행이다. 비대면 처리 가능 은행은 신한·전북은행이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외국인이라면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국내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중 국내거소신고자)이 많아지며 금융 서비스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수는 2022년 168만 8855명에서 지난해 204만 2017명으로 증가했다.
지난 2023년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및 이용 등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1월부터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거소신고증 포함) 발급을 시작했다.
금융당국은 행안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및 은행권 등과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이 은행 업무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시스템을 정비해 이용을 허용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등록외국인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