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초과 검출된 향신료 '마자오분' 판매중단·회수 조치

본문 이미지 - 회수 대상 제품 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회수 대상 제품 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천연향신료 제품에서 잔류농약인 클로르피리포스가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목화(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만들고 식품소분업체인 해나식품(서울 동대문구 소재)이 소분·판매한 마자오분에서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됐다.

미자오분은 중국 산초나무의 열매가루다. 이 가루에서 검출된 농약은 해충 방제에 쓰이는 살충제의 일종인 클로르피리포스다.

검사 결과 0.01㎎/㎏ 이하가 정상이지만 이 제품에서는 0.65㎎/㎏로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1월 2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서울 동대문구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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